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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6노46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한차례에 그치고, 교통관련 범죄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