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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09.04 2017가단31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C, D는 원고에게 별지1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2019. 6.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7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W, BN, BL: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