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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746 | 지방 | 2014-03-10

[사건번호]

조심2013지0746 (2014.03.10)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당시 청구인의 부친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고, 해당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주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따른결정]

조심2014지0865 / 조심2014지0652 / 조심2014지0520

[주 문]

OOO이 2013.7.8.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6.28. OOO호 공동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3.7.3. 쟁점주택 취득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7.8. 이에 거부처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7.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주에 대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동 규정은 직계존속을 부양한 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동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동거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세대주 요건은 주택취득 시점에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세대주 요건도 1년 이상 되어야 하는 것으로 동 규정을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은 주택 취득일 현재 1년 이상 세대주로서 직계존속과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로 한정(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889, 2013.6.3.)되는 것으로, 비록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직계존속인 아버지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세대주가 된 기간은1년 미만으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동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취득일 현재 세대주로서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1년 이상 동거요건만 충족하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6.28.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감면(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 한 사실이 ‘취득세 신고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신청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6.12.14.부터 세대주인 청구인의 아버지 나OOO(19OOO년생, 남자, 이하 “나OOO”라 한다)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3.6.12. 세대주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사실이 ‘주민등록표(등본)’에 나타난다.

(3) OOO세무서장이 2013.7.24.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상 청구인의 2012년 근로소득(갑종) 연말정산 소득금액이 OOO원인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3.7.3.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따른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어 이를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2013.7.8. 거부처분 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다목에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주가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관련 적용지침(총괄)’(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89, 2013.6.3.)상 “주택 취득일 현재 감면대상세대주 요건은 세대주로서 직계존속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로한정함”으로되어 있어 주택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동거는 물론, 세대주 요건도 1년이상 되어야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별표1 서식〉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감면 신청서(뒤쪽)’상직계존속 중 1인 이상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1년이상 계속 동거한 기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대주가 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기재란이 없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동거 기간은 1년 이상 되어야 하나, 세대주 요건은 기간 제한 없이 주택취득 시점에만 충족하면 동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다목규정의 취지는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미혼자에 대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직계존속 부양여부는 주민등록표상 동거여부만 확인하면 될 것이지, 세대주인지 여부와 부양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는 보기는 어려워 세대주 요건 또한 주택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동 감면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취득일 시점에 세대주인 자로서 동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청구인은쟁점주택 취득일인 2013.6.28. 현재 세대주로서 동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인 2006.12.14.부터 직계존속인 나OOO와 주민등록상 계속하여 동거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만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

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을 한 경우로서 본인ㆍ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2. 제1호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

3.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4.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

나. 직계존속(부모로 한정한다)이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세 미만의 형제ㆍ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다.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주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대별 합산 소득은 세대주 및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배우자로 기재될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득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본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의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소재지역에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그 주택을 처분하였거나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취득일 현재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택(멸실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전 연도 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