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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8 2013가단1580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I은 원고 H에게 9,942,090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11.부터, 8,942,09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구리시 K아파트(세대수 약 777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제9기(2012. 2. 1.부터 2014. 1. 31.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 대표들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다.

나. 피고들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분쟁 및 피고 I의 원고 H에 대한 폭행치상 행위 등 1) 2012년 9월경 입주자대표회의 제6 내지 9기 회장으로 재직한 L이 관리소장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업무상 횡령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였고, 이에 부회장이었던 원고 A이 2012년 11월경 보궐선거를 거쳐 회장직을 맡게 되었으며, 2013년 1월경 관리소장이 교체되었다. 2) 피고들은 2013. 2. 13.경부터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 내역, 관리비 집행 내역 등 관련 자료들을 열람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3. 5. 2.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① 관리비 및 공사비 과다, 위법 지급내역 검토 결과 보고, ② 입주자대표회의 해산안, ③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는 한편, 2013. 5. 20. 선거관리위원회에 약 80여 명의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해임을 요청하였고,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6. 4. 회의를 개최하여 위 해임 의결을 통보하였다.

3 피고들은 2013. 6. 8. 이 사건 아파트 5개 동의 각 현관 출입구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부에 “아파트 관리비 및 기공사비 과다부과 징수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 해임 건의 등 진행 과정 알림”이란 제목으로 "개정 예정인 관리규약을 임의 위변조하고, 관리비가 과다 부과된 까닭과 공사비 과다부과 징수에 대하여 집행된 내용이 무수히 발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