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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나162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C 사이에서 출생한 딸인 A은 2011년경 부모의 공동소유인 서울 도봉구 E아파트, 7동 1107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대출서류를 위조하여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으로 물색하여 어머니 C 역할을 할 피고와 아버지 D 역할을 할 성명불상의 남자를 구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⑴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1. 11. 4. 접수 제70862호로 채권최고액을 82,800,000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69,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⑵ 같은 등기소 2012. 4. 17. 접수 제23408호로 채권최고액을 78,000,000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65,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⑶ 같은 등기소 2012. 12. 3. 접수 제79414호로 채권최고액을 48,000,000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4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다. ⑴ 원고는 위 각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F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3. 1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는 2015. 10. 30. G에게 매각되었으며, G은 대방신용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5. 10. 30. 접수 제101771호로 채권최고액을 271,200,000원, 채무자를 G, 근저당권자를 대방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⑵ C와 D은 원고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G 및 대방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05012로 이 사건 아파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