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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1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경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나누어 갖기로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들과 공모하였고, 그 무렵 B은 자신의 소유 주택인 서울 강북구 C 건물 D 호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나누어 갖기로 위 대출업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위 대출업자들은 2008. 3.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C 건물 D 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에 관하여 ‘ 임대인 B, 임차인 A, 보증금 7,000만 원 ’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08. 3. 하순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은행 수유동 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며 2,8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업자들 및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3. 31. 경 B 명의의 I 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관련 판결 첨부)

1. 대출거래 약정서, 대출( 상담) 신청서, 신용보증 신청서, 신용보증 약정서

1. 빌라 전세 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1. 보증 승낙 통지

1. 통장 사본,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 금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