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2 2018고단3484
폭행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2018고단3484] 피고인은 2018. 9. 11. 00:10경 시흥시 B 소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9세)와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2018고단4131] 피고인은 2018. 10. 16. 02:00경 시흥시 E에 있는 F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G(39세)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