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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18 2014고합7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이다.

동창회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그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3. 24. 15:24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B고등학교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인터넷 자동 동보통신 서비스 사이트(www.halfsms.co.kr)에 접속하여 발신번호를 위 총동창회 대표전화(D)으로 입력한 후, 위 총동창회 회원 중 포항에 거주하는 동문 3,610명의 휴대전화로 ‘B학교 동문 여러분! 현재 선거 관련 설문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유선전화로 조사 중인데 부재중인 경우가 많아 유선전화를 휴대폰으로 착신 전환하여 설문조사에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 같은 달 31. 15:0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학교 동창회 알림 B학교인 여러분! E(제26회)동문은 무소속을 선언하였습니다. F정당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G(제37회)동문이 유일합니다. 동문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줍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이첩)

1. 각 전송결과정보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