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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구합22816

감리자(전기)지정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 및 토목공사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신촌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대구 남구 봉덕동 1064-22 일원 아파트 431세대 등 주택재개발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사업계획 승인권자이자 해당 사업의 감리자지정권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자를 선정하기 위해 감리자(전기)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모집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

1. 공고기간 2018. 4. 27.(금) ~ 2018. 5. 04.(금)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신촌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감리(전기)용역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시 : 2018. 5. 8.(화) 10:00 ~ 2018. 5. 10.(목) 11:00

5. 개찰일시

가. 일시 : 2018. 5. 10.(목) 14:00 이후

6.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종합평점 예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기간 : 2018. 5. 11.(금) ~ 2018. 5. 15.(화)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간 : 2018. 5. 16.(수) ~ 2018. 5. 23.(수)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1)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2) 자기평가서[별지 7호 서식]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9. 감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업자 선정절차 감리업자 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예비 1~5순위 선정 ⇒ 사실확인 서류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 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업자 선정 통보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