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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101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소재 “D”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3. 01:30 경 위 음식점 손님인 E와 함께 술을 따라 주고 마셔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발생보고( 식품 위생법위반)

1. 단속 경위서

1. 경위 G이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CCTV 영상 열람 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