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838]
1. 피고인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2. 25. 19:30.경 순천시 C에서 피해자 D(남, 55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스카치 17년산 양주 3병, 윈저 17년산 양주 1병, 시가 합계 1,21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5. 12. 02:0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스카치 17년산 양주 1병, 윈저 12년산 양주 1병 및 안주, 총 42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952]
3. 피고인은 2013. 5. 24. 04:00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스카치 17년산) 2병, 종업원 접객 서비스 등 합계 65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017]
4. 피고인은 2013. 4. 30. 02:30경 전남 구례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