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17 2013가합157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병원의 색전술 시행 전 진료 경과 1) 원고는 2012. 9. 7. 피고 병원 신경외과를 내원하여 우측 눈의 심한 충혈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증상을 경동맥해면정맥동루(별개의 순환계인 동맥과 정맥 사이에 단락이 형성되어 비정상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상태)로 의심하고, 우선 보존적 치료방법인 경동맥 압박 처치를 시행하였다. 2)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9. 26. 확진 및 질환 치료를 위하여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2012. 10. 8. 원고에 대하여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D형 경동맥해면정맥동루"라는 진단을 내렸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오닉스 색전술을 시술하기로 하고, 2012. 10. 8. 원고의 딸 B에게 오닉스 색전술의 방법 및 그 후유증으로 뇌경색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술 동의를 받았다. 다. 피고 병원의 색전술 시행 및 중단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10. 9. 08:30경 원고에 대한 전신마취를 시행하였고, 대퇴정맥으로 삽입한 유도관을 하추체정맥동을 거쳐 해면정맥동으로 진입시키려 하였으나, 하추체정맥동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부뇌막동맥을 거쳐 해면정맥동으로 접근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혈관이 주된 영양혈관이고, 해면정맥동과의 누공 및 상안정맥으로의 역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부뇌막동맥으로 오닉스를 주입하여 혈관의 누공을 막기로 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오닉스를 주입하면서 동정맥루 소실 과정을 확인하던 중, 오닉스의 일부가 뇌혈관(내경동맥)으로 색전되는 것을 관찰하고, 오닉스 주입을 중단하였다. 라.

응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