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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1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22. 19:1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89 도봉역 앞 노상에서 방학사거리 방향에서 도봉산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였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서 앞 차량이 급제동시 추돌을 피할 만한 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같은 차로 앞에서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차량이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는 것을 보고 정지하자,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E 차량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고, 이어서 후진하여 뒤에 있던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차량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등, 위 E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1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피해자 F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F 소유의 G 차량을 25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에 있는 방학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I사무소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 소유의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F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