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28. 00:47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신기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8.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② 원고의 생업(유통업에 종사하고 있고 거래처 납품 등을 직접 하고 있음)을 위해 차량의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될 경우 원고와 가족의 생계(원고 홀로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가 어려워지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