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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06 2019노286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일하면서 상선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상당한 금액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체크카드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