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5.26 2015고단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서후면 북평로길 오산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안동시내 쪽에서 영주시 북후면 쪽으로 시속 60-7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30-4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때마침 영명학교 쪽에서 안동시내 쪽으로 진행해오는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1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