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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7나52016

대여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18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의 가항의 “별지 목록 기개”는 “별지 목록 기재”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