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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3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 상해) 피고인은 2018. 3. 4. 20:50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8 세) 의 일행이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우측 새끼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 치의 치관 파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새끼손가락의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F 의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들에 대한 피해 사진) [ 피해자와 목격자 G의 일치된 진술,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상해 진단서와 피해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폭력범죄 전력 다수 [ 유리한 정상] 처벌 불원, 최근 10년 내에 벌금형 3회 외 처벌 전력 없음 공소 기각 부분 ( 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4. 20:50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F를 때려 F의 옆에 있던 피해자 H(59 세) 가 피고인의 옷을 잡으며 대항하자,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