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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0 2017고단11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23]

1. 절도

가. 피해자 C 및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7. 25. 22:40 경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F 안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방 탁자 위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C의 지갑을 열어 현금 21,000원을 꺼내고, 같은 위치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D의 지갑에서 약 80만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10만 원권 수표 1매, 현금 27,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7. 26. 17:38 경 경남 통영시 H에 있는 I 점포 안에서 위 점포를 운영하는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져 있던 가방 안에서 신용카드 4매, 현금카드 2매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반지 갑을 몰래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7. 30. 15:15 경 경남 통영시 K 상가 건물에 있는 L 옷가게 안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J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져 있던 손가방 안에서 현금 5,000원, 롯데 신용카드 2매 (M, N), 농협 카드 1매, 신한 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매가 든 시가 불상의 검은색 장 지갑 1개를 몰래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8. 1. 15:26 경 경남 통영시 P에 있는 Q 매장 안에서 위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O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져 있던 현금 500,000원과 신용카드 1매가 든 시가 550,000원 상당의 구 찌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취한 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2017. 7. 27.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 02:29 경 경남 통영시 R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