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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나10953 (1)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2. 6. 07:08경 전북 임실군 관촌면 순천완주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1차로로 주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작동함이 없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2차로로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2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에 관하여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2,290,9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은 이 사건 도로의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보다 약간 앞서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로 주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점,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할 경우 거의 나란히 뒤따라오고 있던 원고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거나 충돌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원고 차량이 서서히 진로를 변경하였고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면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충돌 부위, 파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