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77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22:35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2 명이 사람을 폭행 중’ 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정복 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 혜화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G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F에게 “ 야 이 새끼들 아, 니들이 뭔 데 우리 형님을 잡냐.

왜 우리 형님한테 이러냐.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F의 팔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힘껏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12. 9.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누범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