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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고, 2008년도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