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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0. 22. 선고 63다552 판결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일부말소등기][집11(2)민,204]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매각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처분청이 그 매각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겠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의 매각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그 매각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면 처분청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이기봉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논지는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이기봉간의 매매계약 취소의 목적물 표시를 부산시 부평동 2가 18의 3으로 하였으나 실제는 같은동 2가 18의 20대지 18평을 대상으로 한것이고 그 부분은 소외 정동출에게 임대하였던 부분이었으며 같은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특정하여 알수 있었다고 인정한 사실에 배치되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으로서 채택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피고 이기봉이가 92평을 임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8평을 불하받았다는 이유로 108평에서 92평을 공제한 16평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18평을 취소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이나 갑 제5,6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기관인 부산관재국장의 18평 취소처분에 대하여 피고 이기봉이가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소구하여 패소로 확정되었음이 분명하고 16평을 취소하여야 할 것을 18평을 취소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처분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피고로서는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 없으며 같은 피고로부터 양수한 피고 김동규 역시 확정된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단 이유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귀속재산의 매각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면 해처분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에도 처분청은 그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피고 이기봉은 처분청인 부산관재국장을 피고로 하여 18평의 취소처분의 취소를 소구하였다가 패소로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취소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욱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