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경 세종 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위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B( 여, 21세 )를 알게 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카카오 톡 프로 필 사진에 피해자의 사진을 업 로드하고 ‘ 대전에서 몸을 팔고 임신을 2번 해서 낙태를 했다’ 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 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7.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3. 12:14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너 경찰서에 신고했지 니 년 두고 봐라, 청주에서 어떻게 소문 나는 지를"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8. 6.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03:23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얼마까지 살 수 있을까
내 기해 보자! C으로 전국 지명 수배 된 것처럼 너희들을 찾아서 제일 잔인하게 죽여 주마, 전국에 소문 내서 밖에 못 돌아다니게 하겠다, 열심히 도망 다녀 봐라"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8. 7.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7. 10:29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람의 목을 조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8.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17:11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우울증으로 니가 스스로 자살해 죽을 때까지 니가 나한테 잘못한 거 두고두고 갚아 줄게
"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문자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