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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5 2016고단15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1. 2016. 4. 25. 13:00 경 안산시 상록 구 B 건물 2 층 여성용 공중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용변 칸 안에서 약 3시간 동안 대기하면서, 옆 용 변 칸에 들어온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칸막이 아래로 훔쳐보고,

2. 같은 달 26. 12:00 경 위 여성용 공중 화장실에 재차 침입하여 용변 칸 안에서 약 2시간 동안 대기하면서, 옆 용 변 칸에 들어온 피해자 C 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칸막이 아래로 훔쳐보고,

3. 같은 날 15:40 경 위 여성용 공중 화장실에 재차 침입하여 용변 칸 안에서 약 30분 동안 대기하면서, 옆 용 변 칸에 들어온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칸막이 아래로 훔쳐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