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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12011

형사소송비용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2018. 4. 25.자 종중임시총회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결의(이하 ‘이 사건 종중총회결의’라고 한다)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총회결의에 따라 원고에게 6,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018. 4. 25.자 종중임시총회는 종중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인바, 위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

2. 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피고 종중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종중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본 종중은 B 종중 이라 한다.

제3조(종원) : 본 종중의 종원은 C의 자손으로 한다.

제2장 총회 제5조(소집) : 본 종중의 정기총회는 매년(음력 10월 10일)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유사 회의 결의에 의하여 도유사가 소집한다.

총회소집통지는 하급 종중의 대표에게 통지함으로서, 총회 소집 공고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8조(총회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임대에 관한 사항 제4장 임원회 제13조(구성) : 본 종중은 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임원회를 구성한다.

도유사 1명, 총무유사 1명, 장재유사 1명, 감사 1명 ② 원고는 2018. 2. 28. 피고 종중의 대표자인 도유사 D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청하였음에도 D가 그 소집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D를 대신하여 2018. 4. 25.자 임시총회소집을 통지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일부 아는 종원들에게만 통지하였을 뿐, 하급 종중 대표들에게 통지하지는 않았다.

③ 2018. 4. 25. 11:00경 수원시 장안구 E 5층에서 원고와 D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