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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3.16 2015가단10613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피고의 망 F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가합11101호 부당이득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망 F(이하 ‘F’이라 한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가합11101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9.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판결 원금 1,629,766,200원, 이하 이를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은 2015. 8. 1. 확정되었다.

나. 한편 F은 2015. 5. 19.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처(妻)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 D, E 등이 있다.

다. 원고 A은 2015. 8. 13. 광주가정법원 2015느단3007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10. 12.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원고 B, C, D, E 등은 2015. 8. 13. 광주가정법원 2015느단30075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5. 10. 12.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판결 정본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2015. 10. 16. 주문 제1항 기재 승계집행문(이하 이를 ‘이 사건 제1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위와 같이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제1승계집행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문 부여시에 증명된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등의 사유를 다투어 집행문부여의 위법함을 주장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인바, 집행문 부여기관이 상속에 의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으나 그 이전에 상속인의 한정승인 신고 또는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들로서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한정승인의 경우에 상속재산의 범위 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상속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