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3.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2.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2.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0. 9.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2. 11. 12. 05: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현금,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누나인 F에게 양주 1병,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1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2.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7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1. 3. 14:3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F,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S, T, U, H, V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