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5. 7. 3.까지는 연 5%, 그...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88년 C와 결혼하고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C는 피고의 배우자와 고향이 같아 친분이 있다.
전기공사업자인 피고는 C를 업무 관계로 만나기도 하는 한편, 원고의 시부모와도 잘 알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4. 26. C와 인천 중구 D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20:35경 C와 함께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호텔 517호실에 들어갔다.
원고가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함께 현장에 들어갈 무렵인 같은 날 22:00경까지 피고는 위 호텔 객실에서 C와 함께 있었다.
다. 원고는 지인과 함께 호텔 객실에 들어가 사용 흔적이 있는 침대, 화장실 등을 사진 촬영하는 한편, 수건, 화장지 등을 수거하였다. 라.
원고는 간통으로 피고와 C를 고소하였다.
C는 2013. 4. 28. 원고에게 “2013. 4. 26. 발생한 사건 관련 일체 책임을 지고 본인 소유 APT 이전 및 현금 20,000,000원을 지급하겠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나 원고의 선택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2013. 4. 29. 간통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와 C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4. 1. C와 협의이혼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 C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텔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고와 함께 있었던 것은 원고에 대한 부정행위(不貞行爲)에 해당하고, 피고도 당시 C가 원고의 남편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C와 상간(相姦)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 현장을 목격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피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