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4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경 C 팀장 행세를 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한 데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1일에 70만 원씩 총 21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카카오 톡 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그 제안을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북구 D에 있는 E 택배에서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카 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