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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5. 17. 선고 2005나80556 판결

[보조금지급][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서진운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피고 보조참가인

참가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대)

변론종결

2006. 4.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6,858,1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경유 및 엘피지(LPG) 가스에 부과되는 교통세·특별소비세 인상으로 자동차운수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1. 6.경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1. 7. 1.부터 위 지침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에게 경유·엘피지 가스에 부과되는 교통세·특별소비세의 인상분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왔다.

나. 위 지침에 따르면 운수사업자는 주유시 발급받는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근거하여, 실제로 사용한 유류 및 엘피지 가스량을 기준으로 매 3개월마다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며, 관할관청은 위와 같은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운송사업자별로 보조금을 확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며, 당해 연도 보조금 지급중지 및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각종 재정지원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다.

다. 원고가 위 지침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2004.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기간에 대한 51,619,250원, 같은 해 10. 1.부터 11. 30.까지 기간에 대한 35,238,880원 합계 86,858,130원이 된다.

라. 그런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보조금채권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2004. 9.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타채4123호 로 청구금액을 1,754,031,232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소외 1이 2004. 9.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타채4208호 로 청구금액을 20,000,00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소외 2가 2004.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카단6753호 로 청구금액을 328,955,263원으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경합되는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을 송달받게 되자 2005. 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원고에 대한 보조금 86,858,130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보조금채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므로 위 압류는 모두 무효이고, 피고가 한 공탁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보조금은 세금인상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순수한 재정지원금에 불과할 뿐 특정한 용도가 정해진 통상의 보조금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지 아니한다며 다투고 있다.

나. 관련 규정

제1조 [목적]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1조 [재정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 및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

5. 터미널의 이전과 규모·구조 또는 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7.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52조 [보조금의 사용 등]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 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다.

“제6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의 표제 하에,

제86조의2 [재정지원] 법 제51조 제1항 제7호 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운수사업법 제51조 제1항 , 제52조 제1항 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여객의 원활한 운송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을 꾀하고자 하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52조 에 의하여 그 목적 이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므로(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조금은 원고가 보조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이미 지출한 유류대금의 세액 중 일정액을 보전하여 주는 것으로서, 보조금이 지급되기 이전에 이미 특정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 금원의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운수사업자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보조금채권은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588 판결 참조), 유효한 채권압류 및 가압류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집행공탁 역시 무효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조금 86,858,1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5. 2.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5. 9.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기동(재판장) 최재혁 구회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