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5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7. 20:25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다대푸르지오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음주수치, 동종처벌전력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