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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3 2017가합2195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