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03 2017가합2195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