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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가합1229

보험수수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14. 8. 12.부터, 원고 B는 2014. 8. 25.부터, 원고 C은 2013. 4.경부터, 원고 D은 2014. 7.경부터 각 2016. 9. 7.까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입사하기 전에 원고 A은 ING생명에서 17년간(지점장 10년), 원고 B는 ING생명에서 8년간, 원고 D은 한화생명, 메트라이프생명에서 7년간 각 근무하였고, 원고 C은 한국경영진단에서 컨설팅 및 보험관련 업무를 맡아 근무한 적이 있다.

다. 원고들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각 입사할 때 각자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스타리치어드바이져 파이낸셜어드바이져 위촉계약서 피고와 (각 원고)는 아래와 같이 파이낸셜 어드바이져(이하 ‘FA’라 한다) 위촉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와 FA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며 각각 기명날인(또는 자필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6조 (보험모집 수수료) ① 회사는 이 계약 체결시 FA에게 수수료 관련 규정의 내용(수수료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구체적 지불방법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③ 회사가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 내용을 시행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예고하고 FA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제24조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업 관련 제 법규 및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보험모집 수수료와 위촉계약유지 최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FA 부속약정서에서 따로 정한다.

FA 본인은 상기 계약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이 위촉계약서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로서 기명날인(또는 자필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