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3242 | 지방 | 2019-01-23
조심 2018지3242 (2019.01.23)
취득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일괄 취득하면서 처분청과 쟁점토지의 기부채납에 대한 약정이나 협의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5.12.23.과 2016.3.3. OOO 외 4필지 토지 90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에 공동(각 3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호에 따라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 중 3필지의 토지 214.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였다고 보아, 2018.4.9. 청구인들에게 각각 아래 <표1>․<표2>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 OOO․OOO에 대한 각 취득세 등 부과․고지 현황
(단위 : ㎡, 원)
<표2> 청구인 OOO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고지 현황
(단위 : ㎡, 원)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6.8.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노인복지시설 2,101.6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청구인들이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OOO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이 확정되어 있던 토지로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기부채납하여야만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17.8.2.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고 2017.9.26.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노인복지시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노인복지시설의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 또는 증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들이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도로 편입이 예정되었다거나 이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처분청과 기부채납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10.2.19. 쟁점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편입하는 내용의 ‘OOO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OOO 고시 제2010-5031호).
(나) 청구인들 2015.12.23.과 2016.3.3. 이 건 토지를 공동(각 3분의 1지분)으로 아래 <표3>과 같이 취득한 후,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표3> 매매계약서 상 이 건 토지 취득 현황
(단위 : ㎡, 원)
(다) 청구인들은 2016.5.12. 처분청으로부터 OOO 외 3필지 토지 637㎡에 노인복지시설(면적 2,101.66㎡,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 허가 조건에는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등)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인가 준공 시 기부채납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전에 기부채납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은 2017.1.11. 쟁점토지 214.33㎡중 OOO(같은 리 OOO에서 분할) 토지 25.8㎡(청구인들 각 8.6㎡)를 OOO에게 매각하였고, 2017.8.2. 나머지 토지 188.53㎡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후, 2017.9.2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처분청은 2018.4.9. 쟁점토지를 노인복지시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같은 법 제178조 제2호에서 해당 용도(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납세의무자가 건축허가 등을 받고 허가 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건축허가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7363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취득할 당시부터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이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노인복지시설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인들은 이를 취득하여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점,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일괄 취득하면서 처분청과 쟁점토지의 기부채납에 대한 약정이나 협의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 중 OOO 토지 25.8㎡의 경우 청구인들이 2017.1.11. OOO에게 매각한 토지로서 기부채납과 관련이 없는 토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증여한 토지로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 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