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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4 2014구단5473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내일노무법인에서 노무사로 근무하던 중, 2010. 12. 9.경 업무관계로 대구고등법원에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의성시 단촌면 안동방향 5번 국도에서 신호대기 중 후행 차량에 의해 추돌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의 진단을 받고, 2011. 9. 16. 피고로부터 위 상병들로 2010. 12. 9.부터 2010. 12. 22.까지 요양한 기간에 대하여 산재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11.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15.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의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유사한 이유를 들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상병명으로 하여 피고에게 2013. 12. 6. 재요양신청을, 2013. 12. 18. 추가상병신청을 각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8.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의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재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2013. 12. 6.자 재요양신청 및 2013. 12. 18.자 추가상병신청에 대하여 2014. 4. 18.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서 처리결과(불승인) 알림’이라는 제목의 처분 통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