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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23 2017고단15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27』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1.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PC 방에 서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 리그 오브 레 전드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25 세 )에게 게임 계정을 7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정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피해 자가 변경한 비밀번호를 본인 인증절차를 통해 다시 변경하였는바, 피해 자가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 자로부터 계정 양도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7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7. 13:00 ~14 :00 경 이천시 F에서 아프리카 tv 방송 중 ‘ 리그 오브 레 전드’ 게임 내에서 피해자 G( 여, 23세 )에게 ‘ 갱 제정액 받이 G~ ’, ‘G 보 1지 털보다’, ‘ 못한 년이 G 보지 에 1 미 털린 썩은 보 지’, ‘G 보지’, ‘ 방송 안하면 벌리고 다닐 년이 디서 입을 털어’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2017 고단 157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23:40 경 수원시 B에 있는 CPC 방에 서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