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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25 2019두39048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5. 10. 6. 양주시 B 대 2904㎡, C 잡종지 940㎡(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소각 잔재물, 폐섬유, 건설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 약 30여 톤이 적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5. 10. 8. E에 대하여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 제48조에 따라 ‘2015. 10. 20.까지 이 사건 토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제거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하였다. 2)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5. 11. 12.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피고는 2016. 3.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에 방치된 약 30여 톤의 폐기물이 제거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2017. 2. 20. 다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폐합성 수지, 폐비닐, 폐섬유 등 사업장 폐기물 약 500톤이 최근 1~2개월 이내에 무단투기된 것을 확인하였다. 4) 피고는 2017. 7. 7.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2017.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제거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토지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무단투기된 폐기물의 제거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관련 규정과 법리

가. 관련 규정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