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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1 2018나521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소유의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인 ‘D’ 주차타워(이하 ‘이 사건 주차타워’라 한다)를 관리하는 회사이다.

2016. 12. 22. 22:19경 원고 차량이 주차를 위해 이 사건 주차타워에 들어갔다가 출차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지붕 부위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7. 1. 19.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 수리비로 6,1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차타워의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차타워의 관리 주체인 피고는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정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차타워의 하자로 인해 원고 차량이 파손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 갑 제4, 5, 8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