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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3181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730,37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7. 9. 1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1층 83.30㎡, 2층 79.72㎡, 3층 23.50㎡,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원고는 2015. 6. 2.경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상가로 개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5. 7. 25.경 중단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의 영상, 감정인 D(이하 '감정인'이라고 한다)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7. 1. 2.자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건물의 바닥, 벽체, 천장에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위와 같은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조적벽의 철거 ② 문의 개폐 불량 발생(초기 침하) ③ 균열 다량 발생 ④ 피고가 150mm H빔 추가 설치 ⑤ 지속적인 누수와 침하 발생 2) 이 사건 건물의 바닥 침하 상태, 벽체의 균열 현황, 천장의 균열 및 누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당시 조적벽을 과도하게 철거하였고,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지지하고 있는 위 조적벽을 부분적으로 절단하는 바람에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하부에서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여 다수의 균열과 침하가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에는 벽체 균열, 문의 개폐 불량, 2층 바닥 슬래브 처짐, 천장 누수 및 마감재 오염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위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하자보수비는 별지1 집계표 기재와 같이 합계 8,331,167원이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