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730,37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7. 9. 14...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1층 83.30㎡, 2층 79.72㎡, 3층 23.50㎡,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원고는 2015. 6. 2.경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상가로 개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5. 7. 25.경 중단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의 영상, 감정인 D(이하 '감정인'이라고 한다)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7. 1. 2.자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건물의 바닥, 벽체, 천장에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위와 같은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조적벽의 철거 ② 문의 개폐 불량 발생(초기 침하) ③ 균열 다량 발생 ④ 피고가 150mm H빔 추가 설치 ⑤ 지속적인 누수와 침하 발생 2) 이 사건 건물의 바닥 침하 상태, 벽체의 균열 현황, 천장의 균열 및 누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당시 조적벽을 과도하게 철거하였고,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지지하고 있는 위 조적벽을 부분적으로 절단하는 바람에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하부에서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여 다수의 균열과 침하가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에는 벽체 균열, 문의 개폐 불량, 2층 바닥 슬래브 처짐, 천장 누수 및 마감재 오염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위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하자보수비는 별지1 집계표 기재와 같이 합계 8,331,167원이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