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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129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3. 06:00경 부산시 금정구 B에 있는 C 내 D 법당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E가 절하는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 현금 28,000원, 신협 직불카드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1. 03:30경 위 C 내 1층 지관전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F이 절하는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과 열쇠가 들어 있는 밤색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9. 2. 25. 10:00경 위 C 내 D 법당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G이 절하는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95,000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6. 11:00경 위 C 내 D 법당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H이 절하는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A8 휴대폰 1대, 시가 45만 원 상당 샤넬 손지갑 1개, 현금 19만 원, 주민등록증, 하나은행 카드 1매, 부산은행BC 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 검정색 가방 등 합계 179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 범행전력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