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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5 2015구합309

김해율하2지구이주택지분양불가통보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김해시 C, D, E 일원 1,233,000㎡에 관하여 A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5. 9. 28. 이 사건 사업지구지정 공람공고를 거쳐 2012. 10. 31. 경상남도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나. 이후 피고는 2014. 6. 17. 이 사건 사업 관련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단독주택용지 또는 이주정착금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이주대책 안내를 하였는데, 위 안내에 따르면 이주대책대상자는 ‘기준일(2005. 9. 28.)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김해시 F[행정구역 변경 및 도로명 주소 개편으로 현재 주소명은 김해시 G이다]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는 2014. 6. 25. 피고에게 자신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9. 원고에게 “기준일 이전(2005. 9. 28.)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서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6. 2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