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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194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3. 18.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신사동금융센터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2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가게에서 ‘수표번호 C, 액면 ‘액면 270만원’, ‘발행일 2016. 3. 26.'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3.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은행 당좌수표 8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