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1.13 2018고정2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D 이라는 광고 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경찰 홍보물을 넣은 광고물을 거리 등에 설치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C에게 말해 주어 그를 통해 광고 의뢰 자들 로부터 경찰 홍보물이 들어간 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C은 2015. 5. 12. 경 부산 부산진구 E 빌딩 9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경찰청과 여성가족 부 허가를 받은 옥 외광고를 할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찰청과 여성가족 부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을 통해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옥외광고 물 설치계약을 수주하고, 2015. 5. 12. 경 위 E 빌딩 앞 전봇대에 ‘4 대 사회악 근절, 학교폭력 ㆍ 성폭력 ㆍ 가정폭력 ㆍ 불량식품, 범죄 예방 신고전화 112, B’ 등의 글을 게시하고 하단에 G의 홍보내용이 기재된 옥 외 광고물을 설치한 후 그 대금 1,4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중 가. 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4,9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 약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ㆍ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2.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E 빌딩 앞 전봇대에 G의 홍보내용이 기재된 옥 외 광고물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중 나. 항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