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2.16 2016고단5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 중매인이고, 피해자 D는 C 중매인 협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10:40 경 전 남 진도군 E에 있는 중매인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중매인들이 자격정지를 받았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D)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사안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및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여러 건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