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형제관계이다.
나. 경남 하동군 C 답 5,630㎡(1981. 8. 29. 분할로 인하여 그 면적이 2,803㎡로 변경되고, 그 뒤인 1993. 9. 22. D 답 2,440㎡로 환지되었다, 이 사건 분할 및 환지 전후의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2. 8.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제정 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1974. 10. 8. 매매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1981. 8. 29. 접수 제333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이후 이 사건 토지는 1985. 3. 25., 1988. 3. 19., 1996. 5. 14. 각 소외 F, G, 농어촌진흥공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6. 5. 14. 다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소외 H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I)에서 2006. 1. 23. 매각가격 2,952만 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2. 1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매수한 양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인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H에게 처분하였는바,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