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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정304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2층에서 'C'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당해 영업장소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5. 01:30경 위 노래연습장 10번 룸에서 청소년인 D(16세) 등 4명으로부터 2만 원을 받고 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