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0. 8. 24. 이전에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서류를 넘겨받았음에도 임무에 위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지 않아 G에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환송전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 제17행 “위 G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서류를 넘겨받고도 2010. 8. 24.경까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치 않았다”를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1년이 경과한 2010. 8. 24.경까지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 필요한 담보권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 25.경부터 2010. 12. 13.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C은 전남 영암군 D 및 같은 리 E에 신축 중이던 아파트의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고 한다
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2009. 8. 11.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G 유한회사 G은 그 후 주식회사 G로 변경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상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으나, 이하에서는 이를 구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