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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정10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이 건물 3층에 게임랜드 성인오락실을 오픈하려고 한다, 현재 소방시설비 300만 원이 없어서 허가를 못 받고 있다. 30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오픈을 하고 오픈 후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인오락실 운영자금이 부족하였고,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발생이 불확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F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D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