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1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 소재 수인산업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인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중앙의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중앙의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인하여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역주행), 야기한 교통사고의 규모, 피해 정도, 종합보험가입, 피해 회복의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전과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